저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 블로그의 이민관련 경험담 모음 카테고리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대략적인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미국에 이민 온 후 한국 부동산을 매도한 경험기를 정리해서 올려볼까 하는데요.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아파트 매각 결정
저는 한국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모아서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투자라 시작 전에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았죠. 덕분에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 경험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미국으로 올 때 따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냥 이민을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처럼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의 세금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 필독)
그렇게 이민 4년차가 되는 지금 미국에 새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 아파트를 그대로 뒀었지만, 미국 주택 구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직접 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미국 송금 등 일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 방문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제가 준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발송 (Fedex 이용)
제가 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처리는 어머니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위임장(처분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한데요. 영사관에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 받고 미국 Fedex로 발송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아래 글 참고)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리로 하려면 처분 위임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처분 위임장을 작성해서 영사관 공증을 받고 페덱스로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위임장과 저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사 도움을 받음)
양도소득세 납부
한국 부동산 매도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였습니다. 저는 보유기간이 4년 정도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비거주자인 영주권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실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뿐 만 아니라 미국에도 거의 천만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단, 한국 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 보고 시 크레딧을 주기는 합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이 끝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소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영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인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리 영사관에서 인감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감보호란 본인 또는 지정한 사람 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누군가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도용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미리 챙겨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송금
부동산 거래가 끝나고 잔금 이체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했는데요. 저는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한은행 글로벌외환센터를 통해서 송금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해외로 무분별한 자산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미국으로 송금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1만 달러 이상을 해외 송금하려고 한다면 외국환거래 규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미국 주택 구입 준비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서 미국으로 송금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적당한 환율에서 송금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해외에서 이체한 돈을 쓰려면 최소 3개월 정도 미국 은행에 돈을 두어야 한다고 힙니다.
이는 혹시라도 해외 유입 자금이 블랙 머니가 아닌가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미국 주택 구입을 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돈을 은행 통장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제 자금도 마련했고, 미국 주택 구입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에는 미국 주택 구입 후기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미국 주택 구입 할 때 참고할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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