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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 세금 정리 (양도소득세, 해외계좌신고, 국적포기세)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되면서 공부한 미국 세금 상식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이를 공유합니다.

(붉은색 글씨는 저의 상황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FATCA 시행 및 개괄


2014년 7월에 본격 시행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혜외계좌납세준수법) 에 따라 한-미 세금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을 보면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FAQ 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단, 위 자료도 미국 법령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미국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1) 한국

 부동산 같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된다.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를 해야하며, 양도일 현재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 모두에 대해서, 한국 비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한국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약 6개월)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 2년 후에 매각을 한다면 한국에 거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있으면 한국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거주자는 조세감면 혜택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억 8천 5백의 아파트를 2년 후에 1세대 1주택 조건에 팔아서 비거주자 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만약 2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약 3-4백만원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나온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


신고 시기는 양도일 (ex. 2014.3.20) 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2014.5.31)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는 5월 1일 ~ 31일까지 해당 양도자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한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최종 국내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양도부동산 관할 세무서 중 한곳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록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인감증명서가 2가지 있다. 일반용과 부동산매도용. 부동산매도용은 매각 당시 매수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급 받는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부동산 매도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매각 시에 별도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이 필요하다. 아니면 직접 한국으로 가야한다.



(2) 미국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은 Capital Assets 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며 납세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보유기간1년 이하는 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s, STCG) 1년이 넘으면 LTCG 로 분류한다. STCG 는 10~39.6%, LTCG는 최고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 소득세율이 10~15% (개인 36,900$ 이하, 부부합산 73,800$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LTCG에 대해 면세가 주어진다.


부부합산 73,801 ~ 148,850$ 이하는 LTCG가 15% 임 => 여기에 해당된다.


주거용 자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의 $500,000 까지 소득공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하며 지난 5년 동안 아무때나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 아파트의 경우 무조건 인가?)



3. 해외금융계좌 신고


(1) 한국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미국계좌에서 10억 초과되는 계좌 없다.


(2)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 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 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에 보고해야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 합산 결과 $10,000 넘는다


FBAR 보고와는 별도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4월 15일) 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Form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3)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FBAR 미보고 시 민사상,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또한, FATCA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신고법) 에 따라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의 해외 금융자산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 을 통해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거주 기혼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의 세무회계연도 최종일 총액이 $100,000 을 초과하거나 연중 최고액이 $150,000 을 초과한 경우 Form 8938 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은 금액 미달


FATCA 협약으로 한국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 IRS) 와 정보를 교환한다.


미국 국세청이 임의로 기간을 정하는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FBAR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의 기회를 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4. 미국의 국적포기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 영주권자로서 고소득자(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7,000) , 대자산가(자산가액 $2,000,000 이상), 국적포기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8년 이상 거주 시 고려할 세금 (본인의 경우 2024년)


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세금 (국적포기세) 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