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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얼마전에도 갑작스럽게 급정거 하는 바람에 뒷차에게 욕을 먹었던 적도 있고, 한국에서와 같이 말이 잘 통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임기응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같이 말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설하고, 우선 미국에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 시 사전 준비


(1) 운전 면허증 소지

당연히 미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면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이 간혹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과 한국에서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원본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구비하고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2) liability 보험카드 구비

미국에서는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각 운전자의 liability 보험카드를 수거해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상 자동차 안에 liability 보험카드를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liability 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대편의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3) 미국 교통법규 숙지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STOP 싸인입니다. 이 싸인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차를 멈추고 약 3초가량 정차해서 주변을 살피고 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차 속도만 줄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면 무조건 티켓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정지하고 출발을 해야합니다. 스쿨버스 정차시에도 STOP 싸인이 펼쳐지는데 정차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이 없더라도 스쿨버스 기사의 제보만으로 처벌을 받으니 항상 주의하세요.


YIELD 싸인은 STOP 싸인 처럼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싸인이 있는 차선이 양보를 하라는 뜻으로 교통상황에 따라 천천히 진입하거나 양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비보호 좌회전 불가 싸인이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있으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시에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우회전 시 적색신호가 들어올 경우에는 Stop 싸인과 동일하게 정차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1) 진정 후 상대방 부상정도 확인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상방의 부상정도를 확인합니다. 보통 Are you ok?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면 무조건 911 을 콜해야 합니다. 


911 전화 시 위급상황이면 It's an emergency! 

I've had a car accident. Can you send someone to help me?! Can you call an ambulan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2) 각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등록증 확인 후 사진 기록

핸드폰 또는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등록증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법이다) 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3) 경찰 대면

경찰이 오면 일단 liability 보험카드를 걷고 사고관련자를 한사람 씩 불러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 리포트 번호를 각 사고관련자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리포트에는 사고 관련자의 신상 및 자동차 정보, 사고 경위, 보험내역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고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 받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 인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티켓을 발부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번 기록된 내역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4) 본인이 피해자 인 경우 처리

사고 후 경찰서에 가서 경찰 리포트를 받은 다음에 상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클래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경찰 리포트를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하고 팩스를 송부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2주 후에 전화를 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회신이 올 수 이도록 재촉 해야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와의 모든 통화는 일시/전화번호/통화당사자 이름/ 내용 요약 등의 형태로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서 형태로 내용을 교환하고, 통화 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 인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테고 그 보험회사에서 내게 전화를 해서 사고내역을 묻고 보험료가 오를테니 말이니까요.


(5) 변호사 문의

교통사고 분야의 인증을 받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의 변호사 비용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 (일반적으로 30%) 를 받으니 일단은 돈 걱정하지 말고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 후에는 상대와 직접 통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블로그>

http://korean.koraminsurance.com/service.php

http://usstory.tistory.com/6

http://neat1.tistory.com/111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kbs7982&cid=385076&fod_no=2



<미국 교통사고 경험담 참고 포스팅>

http://hamwonseo.tistory.com/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