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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에서의 세금 처리 및 계좌개설 관련 내용 정리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내용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위 서적을 참고하시고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붉은색 글씨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표시입니다.)



1. 영주권자가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외화예금 계좌, 한국 원화 계정(일반적인 계좌), 한국 자유원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미국에서 번 외화를 한국 계좌로 송금하여 예금 할 경우 금액 상 제한은 없으며, 자금출처만 명확하면 그 계좌에서 말생한 원금과 이자를 미국으로 다시 송금하는데 금액상 제한은 없다.

=> 한국에 일반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은행에 예치 가능하고 다시 미국계좌로 이동도 가능하다.


2.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의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1)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실명확인증표(여권 등)의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2) 한국계 은행 미국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다. 신분증 지참 필수


3.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지? 소액으로 쪼개도?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거나 $10,000을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을 때 미국 국세청(IRS) 에 보고한다.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편법을 쓰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래로 걸릴 수가 있다.



4. 한국으로 송금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송금하는 경우

역시 의심스러운 거래로 걸릴 수가 있다. 


5. 한국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정당한 사유(자금 대여, 대금 지급) 가 있는 경우 가능하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걸릴 수가 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거나, 송금받은 사람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6. 한국 친인척 (부모, 형제) 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 대주 및 차주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신고 이 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며, 미국에는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7. 미국 해외계좌 보고의무 (FBAR) 을 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는?

고의가 없으면 (non-willful) 계좌 당 $10,000, 고의가 있으면 $100,000 과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신고 제대로 안하면 망


11.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m 8938)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는?

패널티 $10,000, 미 국세청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일 마다 $10,000 증가

=> 신고 제대로 안하면 망


8. 미국에서 번 것도 아니고, 이미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예치한 금융계좌인데도 FBAR 보고의무가 있는가?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한국 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보고 해야한다.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10,000 을 넘는 경우

=>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한국 계좌에 아파트를 사려고 4천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한 경우 (이자소득 없음) 

=>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한국에서 아파트 판 돈 2억을 예금해놓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 있음) 

=>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1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펀드, 증권에 투자가능한지?

펀드는 은행 통해서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 가능


증권은 외국환은행에 증권 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13. 한국 예금계좌에서 이자 발생 시 

미 국세청에 신고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 공제


<신고내용>

-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 의 Schedule B, Part 3 에 계좌보유사실에 Yes 표시 

- 6월 30일 까지 FinCEN 에 전자신고를 통해 FBAR 보고

- 해외 금융자산 보고(FFAR)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 을 첨부하여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


=> 위 3가지를 세무사가 잘 해주는지 확인 필요


19.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경우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 (ex. 부동산 매매계약서) 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금액의 제한없이 송금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5. 부동산 투자 관련 

영주권자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

시민권자는 은행에서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함.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서 허가를 받아야함

=> 시민권자가 되면 불편해짐


36.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

1) 재산세 (지방세)

 - 6.1 현재 재산 소유자

 - 7.16 ~ 31에 50% 납부

 - 9.16 ~ 9.30dp 50% 납부


2) 종합부동산세 (국세)

 - 6.1 현재 재산 소유자중 주택 6억 이상 소유자

 - 12.1 ~ 12.15 납부 



37.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 or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 갈음

- 인감증명의 경우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9.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 한국에과 미국에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


2)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부동산매도용) 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3)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를 은행에 제출 하여야 한다. 


40.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여 월세, 전세를 받는 경우 신고?

- 한국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 (미 국세청) 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단, 1) 월세는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Form 1040 Schedule E, Part 1 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을 기재)


2) 전세는 채무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단 전세금을 은행계좌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이자소득은 신고해야한다.


46. 한국 비거주자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 (양도 후 2개월 내)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증빙서류 (ex.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금융기관 (국내 시중은행) 에 세금 납부


2) 확정신고 (다음년도 5.1 ~ 5.31)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 확정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 1개만 매각할테니 관계없음



47. 한국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틀별공제 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 적용되는지?

2010년 부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80%) 를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을 적용함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8.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미국에의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받는 경우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공제 받을 외국납부세액은 없게 된다.


50.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비거주자 신분의 기간은 제외하고 2년을 기산하여야 한다.

=> 결국 거주자 신분으로 2년이상이어야 됨

거주자 신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15. 국내 세금에 대한 정보

전화 : 82-2-126

인터넷 : http://call.nts.go.kr

방문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16. 미국 세법 관련 정보

미 국세청 (IRS) : www.irs.gov

일반 법령정보 : www.findlaw.com / www.law.cornell.edu


참고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rze&articleno=17680228


http://mauikorean.org/xe/board_QQEW9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