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와이프는 미국에서 학업을 하면서 한동안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왕이면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거쳐 둘 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을 받고 완전히 미국으로 건너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간 될 때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네요. 그러다 드디어 오늘 하루 시간을 내서 영주권 신청 후기와 타임라인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와 와이프는 NIW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 거주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H1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올 생각이었는데, NIW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부부 동반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반 영주권 신청 자격 확인
참고로, 가족 동반 이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비자(Immediate Relative Immigrant Visas)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Family Preference Immigrant Visas)로 이 경우에는 매년 초청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ex. F1: 23,400명, F2: 114,200명)
U.S. Citizen : 미국 시민권자
LPR (Lawful Permanent Resident) : 미국 영주권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저는 F2(Family Second Preference)로 분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 대사관 이민 비자 안내와 이민 비자 종류에 대한 안내(Travel.State.Go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청원서 제출
가족 동반 영주권 신청은 청원서로 시작합니다. 청원서 제출은 USCIS(미국 이민국)에 하면 되는데요. Form I-130을 작성해야 하며, 수수료는 $535입니다. (참고 :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후 조금 더 빨리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follow-to-join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follow-to-join은 영주권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절차로, Form I-824를 제출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follow-to-join(동반 가족 추가) 절차란?)
영주권 프로세스 선택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제출할 때, 초청 대상자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에 따라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저는 아직 한국에 있었고, 와이프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 프로세스(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그린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있다면 USCIS에 Form I-485를 제출하고 비 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프로세스(Adjustment of status)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지, 한국에서 영사관 프로세스로 진행할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신분 변경은 배우자와 미국에 같이 있으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사관 프로세스는 미국에서의 신분 변경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 회사에 남아 있는 업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영사관을 통한 프로세스(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였습니다.
NVC 인터뷰 레터
그렇게 NIW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간에 Follow-to-join(가족 동반 추가)으로 청원서(Form I-824)를 제출했고, USCIS에서 확인 후 이민 비자 처리기관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주권 디나이 사유(ex. 자격 미달, 쿼터 제한 등)가 없다면 NVC로부터 인터뷰 레터(Interview Letter)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청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 레터가 변호사에게 먼저 발송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2016년 2월 3일에 변호사로부터 레터를 전달받았습니다.
인터뷰 레터에는 미국 영사관 인터뷰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터뷰 날짜는 인터뷰 레터를 받은 날짜로부터 약 한 달 반 후인 3월 28일이더군요. 그리고 인터뷰 레터에는 인터뷰 준비 가이드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police certificate) 등 지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영사관 인터뷰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인터뷰 후기 및 준비서류라는 포스트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영주권 신체검사
영사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영주권 신체검사(=이민 비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출국 날짜 조정을 위해 인터뷰 후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 보건성 지침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예약 날짜를 잡기 위해 여의도 성모 병원(02-3779-1521)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간단한 본인 확인과 인터뷰 레터에 적혀 있는 case 번호를 알려주면 가능한 예약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인터뷰 1주일 전인 3월 22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른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유가 없더군요. 그렇게 신체검사 예약을 마치고 병원 내원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체검사 비용은 어른 19만 원, 15세 미만 어린이 13만 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예방 접종까지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더 있었습니다.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신체검사 비용과 후기라는 글을 참고해보시면 되겠네요.
영주권 인터뷰 (주한 미국대사관)
신체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 봉투와 함께 영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 봉투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뽑아온 서류와 그 외 필요한 각종 서류를 파일 하나에 정리하니 꽉 차더군요.
인터뷰 전날 변호사와 와이프 저 이렇게 3자 통화로 인터뷰 준비사항에 관해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 증빙 자료도 잘 준비하라고 해서 결혼사진과 연애 시절 주고받은 편지까지 파일에 같이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딱히 영사관 인터뷰에서 결혼 증빙 자료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영사관이 와이프의 생일과 처음 만난 장소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0~15분 정도 간단한 영어 인터뷰를 마치니 승인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우편을 통해 여권과 관련 서류를 보내줄 거라고 했습니다. (영사관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영주권 인터뷰 후기 및 준비서류라는 글을 참고해보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여권과 몇몇 필수 서류를 영사관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배송지를 등록하라는 쪽지를 하나 주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쪽지에 적혀있는 http://www.ustraveldocs.com/kr에 접속 후 서류를 받을 배송지를 등록했습니다. 저는 평일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 회사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등록하기 복잡하다면 그냥 콜센터(1600-8884)로 전화해도 등록해도 되네요.
이민 비자 서류 배송
약 1주일 후 회사로 택배가 배송됐습니다. 일양택배에서 왔는데, 그 안에는 영사관이 가져갔던 제 여권과 노란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여권을 열어보니 안에는 큼지막하게 VISA 페이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에는 개봉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미국 이민국 또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서만 개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더군요.
이 노란색 봉투는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봉인이 찢어지지 않게 잘 보관해야합니다.
미국 입국과 그린카드 수령
이제 한국에서의 절차는 끝났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미국 도착은 아무리 늦어도 신체검사 유효기간(6개월) 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거의 한 달도 안돼서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할 때 세컨더리룸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간 노란 봉투를 제출하고, 입국심사관의 질문(미국 주소지, 가족 이름 등)에 대답하고 지문을 찍으니 여권에 위와 같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카테고리 코드는 E22(Spouse of an alien classified as E21 or E26)로 적어주더군요. 저의 입국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취득 후 최초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 경험담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린카드를 받기 전까지 입국심사관의 도장은 임시로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물 그린카드는 보통 입국 후 미국 주소지로 한 달 내에 배송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미국 집으로 약 2주일 후에 우편으로 그린카드가 도착했었습니다.
이렇게 NIW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Follow-to-join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한 영주권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비용 아끼겠다고 혼자서 무턱대고 진행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영주권 신청 전부터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저의 Follow-to-join 영주권의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타임라인은 위 표와 같습니다. 그린카드를 받고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약 1년이 걸렸고, NIW 영주권 승인 후 본격적으로 follow to join 절차가 진행된 2015-09-10부터 계산하면 약 8개월이 걸렸네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NIW 영주권 타임라인도 같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참고: NIW 영주권 신청 자격 및 절차)
아무튼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영주권 신청 후기와 타임라인을 작성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분들께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 위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세부 절차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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