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대략 2개월 정도 있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무비자로 관광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때는 그냥 입국심사와 세관신고를 거치고 입국을 했었는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입국을 하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인천공항 -> 뉴욕 JFK 공항 으로 입국해본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인천공항 -> 샌프란시스코 (SFO) 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입국심사 줄은 어디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 입국심사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민거리가 생기는데요. 보통 공항은 Citizens (시민권자), Residents (영주권자), Visitor (외국인 방문자) 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면 당연히 Residents 라고 적혀있는 줄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뉴욕 JKF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을 때는 Citizens 와 Visitor 로만 나누어져 있었고, 안내원에게 그린카드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바로 Citizens 로 가라고 했었습니다.
2. 입국심사 방법
우선 일반적인 입국심사 방법은 우선 영주권카드(그린카드) 와 여권, 세관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2019.11 업데이트 : 종이로 작성하던 세관신고서 양식 폐지되고 대신 키오스크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왜 해외로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고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뉴욕 JFK 공항에서의 제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일단 Citizens 로 줄을 섰고 Visitor 보다 상대적으로 줄이 짧아서 금방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가니 안내원이 자동입국심사대로 가서 입국심사를 처리하라고 해서 자동 입국심사기계로 갔습니다. 안내하는대로 그린카드를 스캔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방금 찍은 사진이 나와있는 종이 한 장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는데, 제 종이에만 커다랗게 X표시가 쳐졌있는 겁니다. 헉. 이거 뭔가 잘못된거가..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를 들고 있으니 안내원이 별도로 입국심사관이 있는 줄로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종이에 커다랗게 X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건가 싶어서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국심사관 앞에 서니 "어? 잠깐 나갔었네? 그런데 1년 이상 나간건 아니네. 주소는 어떻게 되요?" 하길래 주소를 얘기했더니 그냥 핑거프린트를 찍고 통과 시켜주었습니다. 대체 그 X표시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단지, 제가 의심하기로는 항공권 발급 시 여권만 보여주고 발급 받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px) 페북에서 어떤 분이 X표시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로 조사할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일모아나 미준모에서는 흔한 성이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O,X표시는 랜덤으로 찍히는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니 어쩌면 O, X표시의 의미는 미국 입국심사관들만 아는 대외비 같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3. 입국심사의 기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여부를 결정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심사 결과는 전적으로 입국 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괜한 얘기로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앞서 말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면 입국심사관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대답할 때는 입국심사관의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사실대로 또박또박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주권 분실 시 대처방안 (0) | 2017.01.24 |
---|---|
이민으로 핸드폰 해지 시 유의사항 정리 (0) | 2017.01.17 |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연말정산 하기 (0) | 2017.01.15 |
영주권자의 FBAR, FATCA 보고 준비 하기 (0) | 2017.01.14 |
영주권자의 신한금융투자 업무 처리하기 (세무보고준비 및 위임장) (0) | 2017.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