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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영주권자의 FBAR, FATCA 보고 준비 하기

미국 세무신고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FBAR과 FATCA 제도에 의해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 에 대해 1만달러 (FATCA 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 (FATCA는 국세청) 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글 참조)


미국 세금 및 FBAR, FATCA 보고 관련 경험담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관련해서 저는 한국 내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으로는 한화생명과 동부화재에 각각 생명보험이 있고 연금으로는 한화생명에서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 하였고, 회사를 퇴직 하면서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 내 경제활동을 이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미국법 상 미국의 납세자가 되므로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어서 한국에 세금을 낸 경우에 미국에 이중으로 납부하지는 않지만, 몇몇 주에서는 이중으로 state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냥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에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아파트까지 구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세금 증가와 FBAR, FATCA 신고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서를 구비해야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저의 상황에서 제가 준비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월급) 보고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증빙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일했던 회사의 장이 발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보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 내에서 회사를 다니 다가 퇴직금을 수령 하였는데 이 또한 미국에 보고해야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세무사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에서 이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서 미국에 다시 내지 않아도 되나 state 세금에서는 퇴직금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세금보고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3. 부동산 구입 관련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부동산이나 현물의 경우 FBAR, FATCA 의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 후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동산 매각할 일이 발생하면 따로 포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법무사비, 복비, 취득세 등)에 대한 내역과 영수증을 구비하면 세무보고 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관련

저는 국민연금도 영주권 취득 사유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 몰라서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국문, 영문) 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두었습니다. 


5. 전체 계좌내역 (계좌 별 최고금액, 이자, 텍스)

위에서 얘기한 것 처럼 한국 내 전체 금융자산의 합이 1만 달러 (FATCA 는 5만달러) 를 넘으면 전체 계좌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계좌, 그리고 한화생명과 동부화재에 각각 연금과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각 계좌 별로 최고금액과 이자, 텍스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12.31 을 기준으로 해지 시 환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을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화생명

한화생명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약조회하면 해지 시 환급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단! 1월 납입금을 내기 전에 조회를 해야합니다. 직접 한화생명에 전화를 해도 상담원은 그 당일의 해지시 환급금액만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따로 한화생명 지점에 방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2) 동부화재

동부화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지 시 환급금액이 나와있다고 했는데 저는 해지 시 환급금액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직접 해지 시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단! 이 부분도 위에 한화생명과 같이 1월 납입금을 내기전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 저의 세무신고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 드렸듯이 만약 아직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신 분은 꼭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미 취득하신 분이라면 위에 저의 준비과정을 참고하셔서 세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