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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영주권자의 FBAR, FATCA 보고 준비 하기 미국 세무신고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FBAR과 FATCA 제도에 의해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 에 대해 1만달러 (FATCA 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 (FATCA는 국세청) 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글 참조) 미국 세금 및 FBAR, FATCA 보고 관련 경험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관련해서 저는 한국 내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 더보기
미국 영주권 취득 전에 꼭 자산관리사 상담을 받으세요 이번에 세무신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 눈물나는 상황이 한두번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2016년 1월에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민 관련 정보를 잘 모른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2016년 4월에 잠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서부에 갈 일이 있어 시애틀로 입국하고 이민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기다림 끝에 이민심사관이 제 비자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입국 승인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그린카드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민 심사관이 여권에 찍어준 그 도장이 임시 그린카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6년 4월에 잠시였지만 미국으로 입국을 했고, 저의 영.. 더보기
영주권 취득 시 주의해야할 사항 (Tax 관련) 현재 본인은 영주권 취득 시 세금 보고 관련해서 별다른 준비없이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지경에 처해있다. 영주권은 2016.3월에 승인이 완료되었고, 미처 세금 관련 사항을 살펴보지 못하고 2016.4월에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2016.4월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세컨더리룸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여권에 입국도장을 받으므로서 실질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 미국의 세법상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시민권자 뿐 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FBAR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 와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해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