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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영주권자의 신한금융투자 업무 처리하기 (세무보고준비 및 위임장)

이번에는 세무보고 할 때 신한금융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신한은행 업무 처리하기 글에서 썼던 것 처럼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한국 내 가지고 있는 전체 계좌의 합이 2016년에 한 순간이라도 1만달러가 넘었다면 FBAR에 의해서 미국 재무부에 5만 달러가 넘었다면 FATCA에 의해서 미국 국세청 (IRS)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과 형벌이 무거우므로 신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일단 미국에 보고 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가지고 있는 계좌 별로 최고금액, 12월 31일 잔액 그리고 1년간 발생한 총 이자 및 tax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1. 계좌 별 연중 최고금액 확인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 후 나의자산분석 > 거래내역 > 통장거래내역 으로 이동하고 2016.1.1 ~ 2016.12.31 으로 기간 설정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거래내역과 거래당시의 잔액 들이 조회가 됩니다. 다만, 거래 건 수가 많은 경우 눈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래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일일 눈으로 확인해서 1년 중 최고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계좌 별 연말 잔액확인 (증명서 형태로 온라인 출력 가능)

각 계좌 별 12.31일 연말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뱅킹업무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신청 > 잔액증명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일 설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말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확인은 프린트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3. 계좌 별 이자 및 tax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나의자산분석 > 거래내역 > 금융소득내역서 에서 기간 설정하고 조회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ax 같은 경우 지방세, 농특세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위임장 발행

만약 신한금융투자에서 대리인을 통해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이 신한금융투자에 방문하여 인감용 도장을 지점에 등록을 하고 위임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그 위임장과 인감용 도장을 가지고 지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은 모두 저의 경험에 따라 적은 것으로 신한금융투자의 회사 사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일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