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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2018 미국 세금 보고 일정 및 세제 개편내용 정리

한국과 미국 모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어느덧 2018년도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지 2년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방인 생활은 녹녹치 않은 것 같네요. 다만, 올 한해도 새로운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볼까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해 2018년 미국 세금 보고 일정과 세제 개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세금보고 마감일 (4/17, 화)

2018년 세금 보고는 1월 29일부터 시작되며 터보텍스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종이 보고인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4/15일이 전년도 발생소득에 대한 Form 1040, 1040-A, 1040-EZ 제출 마감일입니다. 다만, 2018년은 4/15일이 일요일이고 4/16일이 워싱턴DC의 해방절어서 이틀이 더 주어진 4/17일이 마감일입니다. 이 날까지 세금 보고를 마무리 해야하며, 만약 세금 보고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지난 경우 매달 5% 씩 최대 25%까지 가산세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 또는 해외 금융 계좌가 있어 FBAR 대상자라면 FicCEN From 114를 작성하여 이 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이유로 세금 보고 일정을 연기하려면 Form 4868을 2018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4/17(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까지 세금 추정액도 완납해야 합니다. (참고 : IRS When to File) Form 4868을 제출하면 세금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됩니다.


자세한 세금보고 일정은 IRS Tax Schedule 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변경된 2018년 세금제도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2018년도 세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개인 소득세율 구간의 조정과 모기지 공제기준, 차일드 텍스 크래딧 조건 변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가 되지 않으며, 오바마케어의 경우 2018년까지는 penalty가 있고 2019년 부터 폐지가 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조 :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irvinezip4989&cid=1043050&fod_no=55


참고로 부부합산 세금 보고 시에는 부부 모두 보고서에 서명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세금 보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2018년에도 세금 보고 일정을 잘 확인하시어 세금 보고 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