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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영주권 시민권 차이 및 장단점 정리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이민을 꿈꾸는 경우가 있죠. 저도 한국 회사에서 7년 정도 일하다가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민 오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와 함께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국 국기와 여권

영주권이란?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이민 비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이민 비자가 우리가 흔히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Green Card)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민 비자, 즉 영주권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영주권 조건 및 종류에 대해) 영주권은 한 번 취득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합법적으로 언제든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시민권이란?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미국에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으며, 투표권도 가집니다. 미국 외의 나라로 해외여행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하고 영어로 Lawful Permanent Resident 또는 줄여서 그냥 Permanent Resident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는 영어로 U.S.Citizen이라고 표기합니다.


영주권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경우 법에 따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은 범죄를 저질러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반면, 시민권자는 투표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법원의 배심원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장단점

영주권의 장점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한국에서 한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한국 입국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투표나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미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정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경우 박탈당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10년마다 갱신해야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권은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추방될 위험도 없습니다. 반면,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범죄,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면 미국 역사에 대한 상식, 영어 능력, 미국에 대한 충성 등을 심사받고 통과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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