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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1099 form 세금 보고 총정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tax)

미국 세금보고(텍스리턴)를 준비할 때,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회사에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뿐 만 아니라,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번 돈과 주식 배당금, 연금수령액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월급 외 수입에 대해서는 1099 form을 근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1099-MISC 세금보고 후기 참조)

1099 form 이란?

1099 form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는 양식으로, 수익의 종류에 따라 Form 1099-MISC, Form 1099-DIV, Form 1099-INT, Form 1099-G, Form 1099-R, Form 1099-C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Form 1099-MISC는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 또는 프리랜서(ex. independent contractor, self-employed) 자격으로 일했을 때, 돈을 지급한 회사(또는 개인)로부터 받는 양식입니다.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내역을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099-MISC에 작성하여 IRS에 신고하고, 그 사본을 1월 31일까지 프리랜서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Form 1099-MISC에서 MISC는 MISCellaneous income(잡소득, 부수입)을 의미합니다.


Form 1099-MISC


Form 1099-MISC 외에 Form-DIV는 주식배당금(dividends), Form-INT는 투자수익금(investments), Form-G는 정부지급금(Goverment payments), Form-R은 연금수령(Withdrawals from a retirement account), Form-C는 채무면제(debt Cancellations)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하게 되는 양식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Form 1099-MISC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1099 발행 프로세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는 회사는 프리랜서의 세금 정보(ex.SSN, ITIN 등)를 얻기 위해 Form W-9(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의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지급한 총금액을 1099-MISC에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같은 서류를 프리랜서에게도 보냅니다.


회사가 Form 1099-MISC를 보내는 방식은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Form 1099-MISC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양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W-9 대신 W-8 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을 작성하게 됩니다.

Form W-2와의 차이점

Form W-2는 정직원으로 회사에서 일한 경우 받게 되는 양식(일종의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의 세금 정보(ex.SSN, ITIN 등)를 얻기 위해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Form W-2


그리고 직원에게 받은 Form W-4의 정보를 토대로 Form W-2를 작성하게 되며, 여기에는 1년 동안 받은 월급 총액과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면, Form W-2 대신 Form 1099-MISC를 받게 됩니다.


Form W-2와 Form 1099-MISC는 IRS에 세금 보고할 때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며, 1년 동안의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원인지 임시직인지에 따라 다르며, Form 1099를 발행하는 사업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99 세금 구성

임시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포함)

2. Income tax
3. State Income tax

1. Social security tax

Form 1099-MISC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Social security tax를 Self Employment Ta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Social security tax는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15.3%를 부담합니다. (참고 : 2017년, 2018년 Social security tax) 반면, 회사에 취업하여 Form W-2를 받는 경우에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각각 7.65%를 부담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7.65%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나머지 7.65%를 더해 IRS에 납부하는 것이죠.

2. Income tax

이른바 소득세로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한 수익 외에 다른 수익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적용)


미국 소득세율 구간

3. State Income tax

자신이 속한 주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모든 과세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5.1%를 적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별도의 구간별 세율(1% ~ 13.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state tax 세율 구간


미국 state income tax


결론적으로, 1099 세금 퍼센트는 social security tax 15.3% + income tax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state tax로 대략 35% 정도가 됩니다. (개인별 소득 수준과 거주하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음)

1099 세금 예납

Form W-2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텍스리턴에 대한 부담이 적으나, 1099-MISC 세금은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리턴 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리 연간 수입과 과세 소득을 예상하여 기간별로 세금을 예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예납(Estimated Tax)은 Form-1040-ES를 작성하여 납부하며, IRS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예납 시기는 분기별(4/15, 6/15, 9/1, 1/15)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기에 예상되는 세금의 1/4을 은행 이체 또는 수표로 납부하면 됩니다.


Form 1040-ES


세금 예납 계산은 연간 예상 소득 금액과 비용 공제 항목을 예상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과세 대상 소득이란 소득에서 비용(오피스 렌트비, 전기료, 난방비, 사무용품 비용,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Form 1099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 예납과 함께 미리 비용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1099 세금공제 (비용 처리)

1099 비용 처리에는 ordinary, necessary, reasonable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본인의 판단하에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사용한 사무실, 사무용품, 차량 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를 하면서 접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면 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1099 수입이 생겼다면, 사용한 공간(보통 방 1개 크기)에 대해서 홈오피스로 인정 받아 임대료, 전기료, 난방비 등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struction for Form 8829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Instruction for Form 8829

1099 세금 보고 방법

1099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Form 1040 schedule-C를 통해서 합니다. 세무사 또는 CPA에게 Form 1040 작성을 부탁하거나, 터보텍스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처리는 Form 1040의 하위 항목인 Form 8829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세금 보고 시기는 2018 미국 세금 보고 일정 및 세제 개편내용 정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Form 1040 schedule-C




이상 1099 Form에 대해 발행 프로세스, W-2와의 차이점, 세율 계산, 예납, 비용 처리, 세금 보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99 소득의 경우 social security tax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등 Form W-2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W-2와 달리 비용 처리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잘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 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사용내역을 엑셀 등에 잘 정리해두어야 하며, 텍스 감사에 대비하여 어떤 항목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항목이 애매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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