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운전을 시작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났네요.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미국 이민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못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교통법규와 함께 미국 운전 주의사항을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미국 교통 문화는 주차나 도로 교통 법규만 제대로 알고 지킨다면 딱히 미국 경찰에게 딱지 끊길 일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매너있게 운전을 하지만 그 중에도 간혹 정신 나간 운전자는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 미국 교통 법규
우선 간단하게 알아 두어야 할 미국 교통 법규부터 정리를 해보죠.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저는 미국 동부에 있는데 미국은 주 별로 약간씩 교통 법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top Sign
미국에서 운전을 한다면 무조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Stop 표지판이 있다면 무조건 3초 정지 후 출발해야합니다. 이 때 차는 완전히 멈춰서야 합니다. 경찰은 어디서든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다가는 언제든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없다고 해도 지켜야겠죠. 미국인들은 대부분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처음 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2) 스쿨버스, 응급차
미국에서 스쿨버스와 응급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움직이는 Stop Sig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쿨버스의 경우 학생을 내려줄 때 Stop Sign이 펼쳐집니다. 이 때 버스가 있는 차선 뿐 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도 무조건 정지해야합니다. 스쿨버스를 추월한다는 것도 큰 교통 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응급차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길을 피해주어야 합니다.
(3) 빨간불 우회전
우리나라에서는 유도리있게 빨간불 인 경우에도 우회전을 하는데요. 이는 미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레드사인일 때 우회전은 3초간 정차했다가 가셔야 합니다. 가끔 No turn on Red 표지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빨간불에 우회전 해서는 안 됩니다.
(4) 유턴
차량 유턴 시에는 반드시 앞 차가 먼저 유턴을 하면 그에 뒤따라서 유턴을 해야합니다. 만약 동시 유턴을 하게 되면 이 또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5) 차선 변경 시 Shoulder Check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미국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어깨 또는 고개를 돌려 육안으로 정확히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도록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 것으로 벌금을 받는 사례는 아직 못봤지만 교통 법규로 규정되는 사항이기도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보행자 우선주의
미국 교통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무단횡단(Jaywalking)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거지역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실 때는 무조건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아동 탑승 시
이번에 하와이에서 자녀를 차에 두고 쇼핑했다가 미국 경찰에 잡혀간 판사 부부가 화제가 됐었죠. 미국에서는 8세 이하는 조수석 탑승이 불가하고 카시트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마다 법이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아이를 혼자 차량에 두어도 안 됩니다.
2. 미국 운전 주의사항
(1) 경찰의 정차 명령
아마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장면일텐데요. 미국에서는 의외로 속도 위반으로 많은 분들이 티켓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찰이 정차명령을 한다면 차를 갓길에 서서히 정차시키고 경찰이 다가올 때까지 절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두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괜히 운전면허증을 찾겠다고 호주머니를 뒤적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2) 교차로 통과
보통 교차로 진입 시 스탑 사인이 있어 3초간 정차 후 진입하는데요. 이 때 교차로의 다른 차선에도 스탑 사인으로 정차한 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간단한 규칙은 먼저 정차한 차가 먼저 통과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동시에 진입했다면 서로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며, 상대방이 먼저 가라고 양보한다면 손 한 번들어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3) Carpools Lane
미국 대도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차로와 비슷한 Carpools Lane 이 있습니다. 보통 2명 이상 탑승한 차량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표지판이 있다면 옆 차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의 심각한 부상자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상자가 없다면 사진을 찍고 서로 운전면허증과 차량 보험서류를 교환하면 되는데요. 이 때 사고 책임 문제는 보험사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함부로 I'm sorry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다고 해도 딱히 싸우거나 실랑이 할 필요도 없죠. 이 후 과정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진행하니 서로 보험서류와 연락처 등을 잘 교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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