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 정보

영주권자 세금 보고, 첫 해부터 잘해야 한다

올해도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새롭게 미국 이민을 오시는 영주권자들의 세금 보고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마감시한은 매년 4월 15일로 미국 영주권자라면 그 전까지 본인의 수입, 비용, 자산 내역들을 미 국세청과 각 주별 세금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세금보고는 당연히 중요한 의무이지만, 특히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생활 전반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현재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체류 신분에 따라 세금 보고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특히 H-1B 등의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으나 학생 비자인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례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없이 발생한 소득을 세금 보고 시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세금보를 했다가 불법 취업을 한 것을 밝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후 영주권 수속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면 미국 정부로 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년동안 4500달러 이상의 소득 신고를 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하면 매년 연금과 메디케어를 위한 credit 을 4점씩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 4점씩 10년동안 40점을 모으고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서 1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을 통해 자녀들의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고의성에 따라서 엄청 벌금을 받게 되거나 탈세 혐의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내지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탈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