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주권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권 재발급 신청
영주권을 잃어버린 경우 즉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I-90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국 이민국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권과 I-551 STAMP와 운전면허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비용은 $455불 정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영주권 분실신고를 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에 영문번역 및 공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미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합니다. 이 후 미국 입국 시 영문번역 및 공증된 경찰 리포트와 Transportation Letter를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단, 입국심사 시 세컨더리룸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항공권 발권 포스팅 참조)
아무쪼록 영주권 카드 분실에 유의하시고 분실 시 미국 대사관 인근의 미국 비자나 이민 관련 서류를 대행해주는 회사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비용이 발생하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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