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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연말정산 하기

이번 포스팅은 영주권을 취득한 연도의 한국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2016년 9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에 한국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 연말정산 과정을 정리해서 이 후에 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이미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부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일부 세금을 떼는 행위를 이른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ㅠㅠ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해보고 거둬들이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 합니다. (사실 상 1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뭔가 연초정산 같지만 그냥 다들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2.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공제받는 항목(인적공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액, 보험료, 연금, 의료비 등등) 들을 공제 시키고 나온 과세 대상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을 정합니다. 공제 받는 항목에 대해서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해야하는데,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통해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시기는 보통 다음해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은 보통 1월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원래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야하지만, 그 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4. 퇴직자의 연말정산

저처럼 영주권 취득하고 이민을 가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퇴직 당시에 하거나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실시하면 됩니다. 단,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혀 있는 결정세액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처리가 다릅니다.


1)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 (0원)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것이 실제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란 것은 아예 환급 받을 세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결정 세액이 있는 경우

퇴직 당시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세법에 의해 5년 안에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환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퇴직한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받을 내역의 증빙서류(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발급), 공제를 반영한 소득공제신고서(국세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이렇게 3가지를 구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 계좌로 환급하여 줍니다.


5.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1979년 부터 한미 조세 협약 (U.S Tax Treaties)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