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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경험담 모음

1099-MISC 세금보고 방법 및 후기

저는 미국에 이민 온 후 1인 개발자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곰씨네 미국이민 정보와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은 애드센스 광고 수입과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수입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수입에 대한 1099-MISC 세금보고 방법과 후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Form 1099-MISC를 받다

Form 1099-MISC는 임시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했을 때, 돈을 지급한 회사로부터 받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 양식에는 1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일한 대가의 총액이 적혀있습니다. (Form 1099-MIS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9 form 이란 무엇일까? 라는 글을 참고해보세요)


저는 작년부터 구글로부터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이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광고 수입이 발생했고, 올 해 1월 말 쯤 구글로부터 Form 1099-MISC 양식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Form 1099-MISC


이 양식에는 저의 세금 정보와 구글의 Payer's Tax ID 등과 함께 지난 1년간 지급한 수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구글로부터 Form 1099 우편을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온 것은 지급 총액이 잘못 적혀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식 위쪽 가운데에 있는 Corrected (if checked)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1099 MISC 세금보고

저의 1099-MISC 세금은 저 양식에 적혀 있는 금액과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더한 총수입의 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99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1099 form 이란 무엇일까? 라는 글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생각보다 세금으로 엄청 많이 나가더군요. ㅠㅠ 그래서 세무사님과 상담을 했고, 홈오피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했더니 납부할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Form 8829 홈오피스 비용 처리


홈오피스 비용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rm 8829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에 근거해서 1년 동안 지출된 렌트비, 전기세,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의 영수증을 다 모아서 비용 총액을 계산했고, 그중에서 방 1개에 적용되는 비용을 공제 항목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방 1개에 적용되는 비율은 "일하면서 사용한 방 1개의 면적 / 집 전체 면적"으로 구했습니다.


홈오피스 비용 처리 엑셀 양식


그리고 일하면서 사용한 각종 사무용품에 대한 영수증도 모아서 공제 항목에 넣었습니다. 주로 아마존에서 구입한 물건들이었는데요.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인지는 ordinary, necessary, reasonable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미리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그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1099-MISC 수입을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항목이 그리 많지는 않더군요. ㅠㅠ


사무용품 비용처리 품목 엑셀 정리


그리고 만약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Form 4562를 작성하는데요. 컴퓨터 같은 감가상각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딱히 미리 준비할 것은 없고 구입 영수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감가상각을 몇 년에 걸쳐서 할지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관련된 일을 지속해서 오랜 기간 하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감가상각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99-MISC 세금보고는 Form 1040 Schedule C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터보텍스로 할까 하다가 이런저런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세무사에게 요청했고, 와이프 세금과 합쳐서 married joint tax로 세무사님께서 Form 1040 초안을 작성해주셨습니다.

한국 소득 추가

미국 세금 보고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한국 소득을 같이 신고했는데요. 다만,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세금 보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낸 세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 MyNTS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말부터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보고 마감시한(4월 15일)에 맞추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직접 한국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1099-MISC 세금보고를 경험하면서 비용 처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네요. 이제부터라도 내년 세금 보고를 대비해서 미리 비용 처리 항목을 잘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1099-MISC 소득은 세금을 많이 떼서 비용 처리가 핵심인 것 같더군요. 아무쪼록 올해 미국 세금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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