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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최근에 미국 TV에서 광고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urbo Tax 입니다. 처음에 그 광고를 봤을 때 무슨 세무회사인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더군요. 무슨 세금 납부 프로그램을 저리도 선전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Turbo Tax 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직접 세금 보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아웃소싱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연말정산은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비용 내역 쭉 뽑아서 싸인하고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이 비교되어서 2월말 통장에 환급 or 추가징수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접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 하게 세무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비용이 거의 200불 정도 되어서 보통 미국인들은 터보 텍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직접 세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던 티모시 가이트너라는 사람은 청문회에서 세금 보고를 부정확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은 그 당시 직접 터보 텍스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세금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했던 것인데 그 것이 크게 문제로 불거졌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될 사람도 직접 본인의 서류를 뒤지면서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경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사업자나 개인은 5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4월 15일까지 보고이며, 연장 신청을 한 경우 6월까지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 리턴 보고를 하게 되면 이 후 환급액 등을 계산하여 텍스 리펀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과 텍스 리펀 관련한 용어는 미국 세금환급 용어 정리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