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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 세금환급 (텍스 리펀, 텍스 리턴, Tax Refund, Tax Return) 용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세금환급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세금환급(Tax Refund) 이란?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개인의 경우 미국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연방세(federal tax)와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에 납부하는 주세(state tax)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에는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회보장(Social Security)세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es)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비용등의 증빙을 제출할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텍스 리펀 (Tax Refund or Tax rebate) 이라고 합니다. 텍스 리턴 (Tax Return)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텍스 리펀이 맞습니다. 


미국의 평균 환급액은 970 달러이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환급액이 결정되어 지며 환급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1. W-2 양식 or 누적 급여서 사본과 2. 사회보장번호(SSN)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Social Security Card) 이 필요합니다.


2. 텍스 리턴 (Tax Return) 과 텍스 리펀 (Tax Refund) 의 차이

텍스 리턴 : 작년 회계년도 기간동안의 소득, 비용, 보유 자산 등을 계산하여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filing 하는 것

텍스 리펀 :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받는 것


3.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법한 비자를 받고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행되는 9자리 숫자로 각 개인이 적법하게 근로하여 수입을 벌고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 입니다.


4. W-2 양식

고용인이 연말에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식으로 그 내용으로는 피고용인의 연간 임금과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모든 고용인 들은 반드시 W-2 양식을 매년 1월 31일 전에 피고용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W-2 의 기준 일자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5. 연방세 (Federal Tax)

개인이 납부하는 주된 세금은 연방세(Federal Tax) 입니다. 이 세금은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소득의 최고 25%까지 과세) J-1 비자 등으로 일한 사람은 보통 10~15%의 연방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6. 주세 (State Tax)

주세는 연방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몇몇 주를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각기 다르며 최고 15%까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7 지방세 (Local Tax)

일부 주에서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보통 소득의 3% 이하로 과세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세는 소득에서 과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8. 사회보장세 / 메디케어세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이 세금은 미국 거주자, H2B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S-2019 양식과 고용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과 W-2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일반 직장인이거나 싱글인 경우에는 세금 공제항목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지가 있으면 모기지 이자부분은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도 공제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는 집에서 회사까지 통근거리를 계산해서 마일리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보고는 너무 큰 세무회계 회사보다 터보텍스와 같이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 미국 세금보고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미국 세금보고 총정리라는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