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무신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 눈물나는 상황이 한두번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2016년 1월에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민 관련 정보를 잘 모른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2016년 4월에 잠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서부에 갈 일이 있어 시애틀로 입국하고 이민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기다림 끝에 이민심사관이 제 비자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입국 승인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그린카드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민 심사관이 여권에 찍어준 그 도장이 임시 그린카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6년 4월에 잠시였지만 미국으로 입국을 했고, 저의 영주권 취득 시점은 2016년 4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산관리사의 상담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저는 당시 아직 한국 내에서 직장을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4월에 미국 입국 시에는 한국 회사에 잠시 휴가를 내고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다녀와서 영주권 취득일이 4월로 확정되었고, 그 순간부터 저의 세법 상 지위는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 것 입니다. 물론 양국간에는 이중 과세 금지 협약이 되어 있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지만, 복잡한 세무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죠.
혹시 영주권 받으시려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본인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 영주권자 (비록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도) 는 무조건 미국에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미국은 세금 관련해서 벌금이나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에이 설마 모르겠지 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미국 세무신고 관련하여 어느정도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재산이 모든 금용자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연금) 통틀어서 1만달러 우리돈 약 1천만원을 넘게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미국 전문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중에 해외 금융자산이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FBAR 신고 대상이 되며, 만약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국세청 사이에 해외 자산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양국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판단되는 사람 중 금융자산이 1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금융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의 기준은 하나의 금융기관 별로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모든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적금 만이 아니라 보험과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과 개인연금은 과세기준일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FBAR 이나 FATCA 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 확정을 받기 전에 한국 내의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계좌는 꼭 필요한 1~2개의 계좌를 제외하고 전부 정리하고, 보험이나 연금도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내 자산을 1만 달러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세무신고에서 유리하므로 일부 자산을 현물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을 해지하여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 비록 한국에서 낸 세금이 이중과세 되지는 않지만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주세금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 전에 퇴직금이나 연금 반환금을 미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한국 내에서 직장생활을 했거나 자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꼭 미국 전문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미국법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세금환급 (텍스 리펀, 텍스 리턴, Tax Refund, Tax Return) 용어 정리 (1) | 2017.02.01 |
---|---|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이슬람 영주권자까지 피해 (0) | 2017.01.30 |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CS 학/석사 학위 따기 (0) | 2016.12.19 |
미국에서 토플 시험 준비하기 (0) | 2016.12.07 |
미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0) | 201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