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 사람들의 은퇴를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는 은퇴연금 뿐 만 아니라 가족 부양혜택, 메디케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쇼셜연금 수혜자격
미국의 사회보장혜택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반으로 세금을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냈는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매년 4점의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220달러당 1크레딧) 이렇게 총 40크레딧을 모으게 되면 은퇴연령에 도달 하였을 때 쇼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4,880 달러 이상의 수입을 10년 동안 보고하면 총 40점을 얻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몇 살 부터 받을 수 있는가
소셜연금의 만기 은퇴연령은 1960년 이 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입니다. 단, 만기 연령보다 조금 이른 나이인 62세 부터 쇼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렇게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만기연령 때 받는 금액보다 총 25% 가량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만기은퇴 연령보다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셜 연금 수령액
2015년 기준으로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2,663 달러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셜연금 예상 수령액은 확인하려면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http://socialsecurity.gov)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청 홈페이지에서 'retirement estimator' 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예상 월별 연금 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4. 가족 부양 혜택
만약 본인이 쇼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이상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쇼셜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은퇴연금의 1/2 까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의 연금 합계가 본인 은퇴 연금의 150% ~ 180% 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그 밖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 크레딧이 쌓여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혜택
메디케어는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으로 병원보험(Part A), 의료보험(Part B),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 처방약 보장(Part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법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State)는 어디일까? (0) | 2017.03.11 |
---|---|
오바마케어(Obamacare) 폐지 논란 정리 (0) | 2017.03.08 |
2017 아카데미 시상식, 트럼프 반이민 정책 반대 (0) | 2017.02.28 |
미국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0) | 2017.02.01 |
미국 세금환급 (텍스 리펀, 텍스 리턴, Tax Refund, Tax Return) 용어 정리 (1) | 2017.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