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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란 무엇일까?

단순 관광 목적인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에 가입되어 있어 출국 이틀 전에 ESTA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Visa)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목적에 따라 이민 비자(=영주권)와 비이민 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가 있습니다. 이 중 이민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이민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매년 발급 개수(쿼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비자 블러틴 (Visa Bulletin,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에서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이라는 것을 매달 10일 쯤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자 블러틴은 영주권 문호라고도 불리며, 이민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자 블러틴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 (Priority date)

우선일자는 이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이민인 경우에는 USCIS(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을 때 부여되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Form I-130을 제출한 날짜와 비슷한 날짜로 부여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C) 신청 일자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우선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 블러틴에 표기된 접수 가능일 또는 승인 가능일보다 우선 일자가 앞서 있어야 영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접수 가능일 (Filling application date)

영주권 신청(접수)이 가능한 기준으로 일종의 Cut-off date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 일자가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 있다면, 영사관으로 이민 비자 신청을 하거나 신분 변경 요청(Form I-485)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승인 가능일은 영주권 승인에 대한 Cut-off date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 자체는 우선일자가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 있으면 되지만, 영주권 승인은 우선 일자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2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 등)의 접수가능일이 2017년 4월 1일이고, 승인 가능일이 2016년 3월 16일이라고 한다면, 우선 일자가 2017년 4월 1일보다 앞선 사람은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2016년 3월 16일보다 늦다면 그 영주권 문호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영주권 문호

가족 영주권 문호와 달리 취업 영주권 문호에는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이 날짜가 아닌 C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C는 Current의 약자로, C표기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현재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표기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Form I-140를 USCIS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한 미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Form 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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