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비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 이민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불리며, 이민을 목적으로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반면 비이민 비자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일정한 목적과 기간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 비자(=영주권)는 1. 가족을 통한 이민 비자, 2. 취업을 통한 이민 비자, 3. 추첨을 통한 이민 비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한 이민 비자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으며, 이 중 2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비자의 종류)
NIW 영주권이란?
취업을 통한 이민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그 고용주가 해당 인력을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증빙을 미국 노동청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고학력 소지자, 과학자, 의사, 기술자 등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라는 것을 통해 고용주 없이도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NIW 이민 비자 또는 NIW 영주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NIW 영주권 신청 자격
NIW 영주권을 받으려면 취업 이민 비자 2순위 대상자(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2순위 대상자 자격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다만, 지금까지의 NIW 승인 사례를 보면 1. 학사학위 + 학사학위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또는 2.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주로 공학(ex.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등) 및 경영학 전공 분야가 NIW 승인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IW 영주권 신청 절차
NIW 영주권 절차는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이민국)에 이민 비자 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Form I-140 제출 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ex. 추천서, 논문, 업적 등)을 같이 제출하고 이후 USCIS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USCIS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위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 있다면 Form I-485로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고, 한국에 있다면 영사관 프로세스를 통해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받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NIW 영주권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USCIS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NIW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유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종류 및 취득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미국 영주권 조건 및 종류에 대해라는 글을 참고해보시고,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 궁금하시다면 영주권 신청 후기 및 타임라인 정리라는 글을 한 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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