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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영주권 취득 시 주의해야할 사항 (Tax 관련)

현재 본인은 영주권 취득 시 세금 보고 관련해서 별다른 준비없이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지경에 처해있다. 영주권은 2016.3월에 승인이 완료되었고, 미처 세금 관련 사항을 살펴보지 못하고 2016.4월에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2016.4월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세컨더리룸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여권에 입국도장을 받으므로서 실질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 미국의 세법상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시민권자 뿐 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FBAR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 와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해외 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세법상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도이다. 


만약 고의적으로 위 제도에 정한 대로 해외 금융계좌 (여기서는 한국계좌) 를 보고 하지 않으면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1회 위반 시 $10,000 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마디로 보고를 누락하면 ㅈ된다는 얘기다.



FBAR의 경우 보고하는 대상은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전체 (은행계좌, 파생상품, 뮤추얼펀드, 증권계좌, 연기금계좌) 로서 전체 계좌 잔고 합계액이 $10,000 을 초과하면 전체 계좌를 보고해야한다.


FATCA는 과세연도말 기준으로 $50,000 이상이거나 과세연도 중 한 시점이라도 $75,00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각각 보고 방법은 FBAR 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며, FATCA 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 15일까지 Form 8938을 IRS 에 제출해야한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고객 금융계좌 합계가 $50,000 이상인 경우 U.S account 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미국으로 보고 한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으니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영주권을 승인 받았고 미국에 최초로 입국할 계획이라면 위 사항들을 점검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입국 전 계좌는 중요한 계좌 1, 2개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폐쇄하는 것도 방법이며,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받는다면 미국 입국 전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참고 URL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rze&articleno=176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