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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정리

저는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대사가 Congratulation! 하면서 승인 도장을 찍어줬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혹시라도 승인이 안 되면 어쩌나 마음 졸였었는데 다행히 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 승인을 받고 비자도 우편으로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 경유지인 시애틀로 입국하고 세컨더리룸에서 입국심사를 받았는데요.. 시애틀에서는 뭔가 룸이라기 보다 은행창구 같았습니다. 대기석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심사관이 부르면 가서 심사를 받는 식이었죠. 아무튼 입국 심사 대기만 거의 1시간을 했고, 결국 갈아탈 비행기를 놓쳤지만;;


참고로, Immegration 입국심사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다고 항공사에 얘기하면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다음 비행기가 바로 있다면 다행이지만 재수없으면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할 수도 있습니다ㅠㅠ


아무튼 입국심사 시에도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고, 여권에 입국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아무 생각없이 지냈는데..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리해야할 일 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에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남깁니다. 




1. 세금 보고 관련 정리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신 분 들, 즉 수입이 있고 한국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꼭 세금 보고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내지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고 가세요. 

* 참고글 : 영주권 취득 시 주의해야할 사항 (Tax 관련)



2. 한국 국민연금 환급 신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1개월 이내에 출국할 예정인 항공권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16/11/30 이 후 부터는 거주여권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 정지

1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건강보험을 정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국기록을 기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셔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연락을 해서 정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추후에 입국을 하실 때는 다시 정지를 해제 해달라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했더라도 출입국 기록을 기반으로 하니 연락하면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출국 후 바로 정지 신청하는게 좋겠죠.


4. 재외국민등록, 거주여권 신청

이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단,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연금 환급 신청과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면 필수 사항입니다. 


5. 병역 관련

만약 18~25세 남성이라면 미국에서 Selective Service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민방위라면 이에 대한 처리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6.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였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셔서 SSN 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7. 미국 운전면허증 신청

한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이 있고 거주하는 주가 한국과 면허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참고글 : 미국 운전면허 교환하기


대략 이정도를 준비하시면 영주권 취득 후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후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저처럼 우왕좌왕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