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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 사람들의 은퇴를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는 은퇴연금 뿐 만 아니라 가족 부양혜택, 메디케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쇼셜연금 수혜자격

미국의 사회보장혜택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반으로 세금을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냈는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매년 4점의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220달러당 1크레딧) 이렇게 총 40크레딧을 모으게 되면 은퇴연령에 도달 하였을 때 쇼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4,880 달러 이상의 수입을 10년 동안 보고하면 총 40점을 얻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몇 살 부터 받을 수 있는가

소셜연금의 만기 은퇴연령은 1960년 이 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입니다. 단, 만기 연령보다 조금 이른 나이인 62세 부터 쇼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렇게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만기연령 때 받는 금액보다 총 25% 가량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만기은퇴 연령보다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셜 연금 수령액

2015년 기준으로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2,663 달러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셜연금 예상 수령액은 확인하려면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http://socialsecurity.gov)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청 홈페이지에서 'retirement estimator' 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예상 월별 연금 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4. 가족 부양 혜택

만약 본인이 쇼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이상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쇼셜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은퇴연금의 1/2 까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의 연금 합계가 본인 은퇴 연금의 150% ~ 180% 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그 밖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 크레딧이 쌓여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혜택

메디케어는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으로 병원보험(Part A), 의료보험(Part B),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 처방약 보장(Part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