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주권 취득 시 주의해야할 사항 (Tax 관련) 현재 본인은 영주권 취득 시 세금 보고 관련해서 별다른 준비없이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지경에 처해있다. 영주권은 2016.3월에 승인이 완료되었고, 미처 세금 관련 사항을 살펴보지 못하고 2016.4월에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2016.4월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세컨더리룸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여권에 입국도장을 받으므로서 실질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 미국의 세법상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시민권자 뿐 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FBAR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 와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해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