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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경험담 모음

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험담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4월에 입국을 했지만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국민연금반환 신청을 준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제도 목적

재외국민 등록제도는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이라고 합니다.


2. 등록 대상자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및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자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재외국민등록의 경우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급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재외국민 등록은 주된 목적인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이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재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납세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연금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거주여권이나 해외이주신고와는 별개로 재외국민 등록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한국에서의 불편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까지는 재외국민등록을 해서 불편을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으니 재외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소급 적용 관련하여 2016.8.1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2016.8.1 이후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게되면 아무리 그 이전에 해외에서 계속 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해외 체류 사실을 증빙해줄 수는 없다는 뜻 입니다. 저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등록해야겠다 해서 보스턴 총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보스턴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보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국민 등록 관련 링크



3. 영사관 방문

보스턴 총영사관에 도착하면 영사관 건물 바로 앞에 스트리트 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면허 증빙서류 관련해서 방문 했을 때는 스트리트 파킹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가 다 차있어서 그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파킹비를 지불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영사관에서 바라본 뷰


영사관에서 바라본 뷰


참조 : google map


영사관에 방문한 날은 땡스기빙데이 바로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였는데, 전화를 해보니 그날도 근무한다고 해서 땡스기빙데이 다음날인 금요일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휴무를 하는데 영사관은 그 날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영사관은 건물에 들어가서 엘레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영사관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였더니 5분도 안되서 재외국민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본 출력을 요청하여 1부 당 50센트를 지불하고 2부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과 우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영사관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