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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경험담 모음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받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받은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4월에 영주권을 받을 때는 저는 국민연금 해지에 대해서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2016년 9월까지 한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쯤 워킹USA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영주권 명목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반환받으려면 거주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제야 국민연금을 해지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참고 : 워킹USA 에서 본 글 : 국민연금 환급 관련





그렇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등 뭔가 국민연금에 대한 미덥지 않은 생각에 차라리 내 통장에 비상금을 마련해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1월 28일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체크해봤습니다.


* 참고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관련 사이트 URL


제가 11월 20일쯤 확인할 때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서 (해외연락처라도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

-      예금 계좌 사본

-      신분증

-      영구영주권 앞, 뒷면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반드시 원본 제출)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가 보니,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이주신고와 거주여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이전까지는 별도의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 없이 영주권 만으로도 일시금 반환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거주여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행히 저는 11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우선 보스턴 영사관에 찾아가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하기 라는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재외국민 등록 등본을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노량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갔습니다. 보통 본인의 한국 거소 주소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동작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동작지사로 갔습니다. 지사에 들어가면 상담해주시는 분이 두 명이 계셨고, 국민연금 환급 관련해서 얘기 드리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아직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서 1개월 이내 미국 출국 비행기 표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지사에 방문하기 번거로워서 직원분께서 일단 신청서는 접수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돌아갈 일정이 정해지면 비행기표 사본 또는 증빙을 이메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서 이메일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마치고 이후에 1월 중순쯤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항공사에서 받은 이메일을 포워딩하여 국민연금공단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틀 정도 있었더니 직원 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입금계좌 및 입금액을 확인하고 1주일 후에 입금될 것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1주일이 지나니 환급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국민연금 환급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좌에 딱 입금된 금액을 보니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괜히 서류 미비로 뭔가 처리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우연하게도 워킹USA 에서 국민연금환급 관련해서 좋은 글을 발견하여 번거로운 과정 없이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미국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든든한 목돈이 생겨서 살짝 안심되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제는 환급받은 국민연금 환급액을 잘 보존해서 앞으로 노후에 대비할 자금으로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