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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미국에서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오는 21일 뉴욕 소비자보호국 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중고차 딜러들의 악덕 영업행위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DCA에 적발된 중고차 딜러는 D&A 개런티드 오토세일, 렌덴 중고차 세일, USA 1 오토세일, 린덴 중고차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덕 중고차 딜러들의 수법은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계약서 서명을 재촉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말도 안되는 고금리 융자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온 한인 중에 중고차 구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갔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일은 미국에서 중고차 구입 시 미리 체크해두어야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중고차 구입


중고차 구입 시 체크할 사항으로 뉴욕 소비자보호국 DCA에서는 중고차 구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기 전, 그리고 중고차 딜러십에서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DCA 가이드 링크 : http://www1.nyc.gov/site/dca/consumers/shopping-goods-used-car.page)


1. 중고차 구입 전

- 예산을 검토하고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결정 (보험, 주차비, 톨비, 수리비도 같이 고려할 것)

- annualcreditreport.com 에서 신용도를 체크

-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대출 가승인 받아보기 (대출 금리 등 확인)

- 중고차의 가격 조사 (NADA 확인)

- 중고차 딜러의 라이센스 상태와 리뷰 등을 체크 (nyc.gov/consumers)


2. 딜러십에서의 행동

- "bait and switch"에 대해 인지할 것 (bait and switch : 싼 상품으로 손님을 끌어들여 비싼 것을 파는 상술)

- 차 이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 (vehiclehistory.gov)

- add-ons 과 옵션에 대해서는 no 라고 말할 것

- monthly payment 로 협상하지 말 것

- 계약서를 자세히 리뷰할 것

- warranties 에 대해 알아둘 것 (Newyork 의 경우 Lemon Law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warranties가 정해짐)

- 모든 문서에 대해 사본을 만들 것

- 문제 발생 시 DCA에 filing 할 것 (nyc.gov/consumers or 전화번호 311)





한국에서도 중고차 판매상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캐피탈과 담합하여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중고차를 구매할 때 위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 DCA에 기소된 중고차 딜러십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11일까지 민원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필수적인 경우가 많죠. 이제 막 타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오신 분들은 특히 악덕 중고차 딜러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방명록 등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