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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오바마케어 벌금 패널티에 대한 정리

저는 2016년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2017년 세금 보고 시 연방 정부에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엔 오바마 케어 벌금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주요 골자는 미국 전국민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한 때 폐지 논란이 불기도 하였죠. 하지만, 아직 폐지 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 벌금을 내게 된다는 점을 미국 이민 오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합니다. (참고 :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 정리)


오바마케어 벌금


1. 오바마케어 가입

아시다시피 오바마케어는 65세 미만의 미국민 뿐 만 아니라 미국의 합법적 체류자 (세금 대상자) 역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례 가입 기간은 매년 11월에서 1월말까지 보통 3개월 간 진행이 되는데요.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2. 오바마케어 벌금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성인의 경우 한 사람 당 695달러, 자녀의 경우에는 347.5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되죠. 단, 가족별로 2,085 달러 이상 또는 수입의 2.5% 이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penalty/)





3. 오바마케어 예외 조항

오바마케어 예외 조항은 연방 정부의 기준과 주 정부의 기준이 별도로 있고,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양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에 미국 입국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하다 다시 2017년 1월에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는 어쩔 수 없이 오바마케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HealthCare.gov의 예외조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미국 이민을 오신다면 보험 관련해서 잘 알아보시고 오바마케어 벌금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