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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경험담 모음

미국 세금 및 FBAR, FATCA 보고 관련 경험담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경험담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저는 2016년 4월에 미국 시애틀 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이민심사를 받고 영주권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민심사관이 여권에 입국승인 도장을 찍어줌과 동시에 미국 세법 상 Resident 가 되어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차년도인 2017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2016년 발생 개인 소득 및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미국에 있는 한국계 세무사무소에 연락해서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2016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16년 9월 경에 퇴사를 해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받아 9개월 동안 받은 월급과 원천징수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4월에 미국입국해서 그린카드를 받고 잠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5개월 정도를 더 회사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시에는 한국에 세금을 낸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금지조약에 따라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미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사께서 5월에 한국 종합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낸 이 후에 미국 세금보고를 진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 (2017년은 4월 18일) 까지여서 미국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경 쯤 터보텍스를 이용해서 IRS에 Form 4868 를 제출해서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FBAR과 FATCA 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FBAR은 2016년 한 해동안 한국 내 금융계좌 전체 총액의 합이 1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있으면 FinCEN-114 양식을 작성해서 FinCEN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금융계좌란 은행통장 뿐 만 아니라 주식,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참조 : 영주권자의 FBAR, FATCA 준비하기) 저는 10,0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FBAR의 보고마감일은 2017년부터 4월 18일(기존 6월 30일)이 되었지만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 연기된다고 합니다. (아래 FBAR Due Date 관련 URL 참조)


FBAR (FinCEN-114) Due Date 관련

https://www.irs.gov/uac/rda-2017-01-11-2016-fincen-form-114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new-due-date-fbars-0

http://blogs.claconnect.com/agribusiness/fbar-due-date-automatically-extended-to-october-15/

FBAR 는 원래 4월 15일 (연간 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 2017년은 휴일로 4월 18일) 이 마감이나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됨. (즉, 연장을 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해도 됨)


FATCA는 싱글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ex.2016.12.31) 한국 내 금융자산의 총합이 50,000달러 이상 경우, 부부인 경우 100,000달러인 경우 또는 회계년도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싱글의 경우 75,000달러, 부부인 경우 15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Form 8938을 작성해서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Due Date 는 미국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이지만 저는 Form 4868 (세금보고 연기신청 양식)을 터보텍스를 통해 IRS에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Form 1040 (미국 세금보고 양식)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FATCA Due Date 참조)


FATCA (Form 8938) Due Date 관련

https://www.irs.gov/instructions/i8938/ch01.html

연간 텍스리턴 (세금 보고) 문서 (ex. Form 1040)와 함께 제출해야함, 즉 Form 1040을 Form 4868로 연장했다면 연장한 기한 내에 텍스리턴 문서와 함께 Form 8938을 IRS에 파일링 하면 됨.

Attach Form 8938 to your annual return and file by the due date (including extensions) for the return.


FBAR와 FATCA는 서로 다른 형태의 보고로 FBAR는 FinCEN에 보고하는 것이고 FATCA는 IRS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URL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FBAR vs FATCA 비교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참조 : 위 문서에서 FBAR due date 에 대한 내용은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네요. FBAR 일정은 위에 FBAR Due Date 관련 URL 참조)




이렇게 해서 저는 현재 Form 4868로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했고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가 끝나면 세무사님과 다시 작업을 해서 미국 세금보고 (FBAR, FATCA 포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 세금보고 관련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번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은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자 해보려다가 성격 나빠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개인별로 사정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저의 사례는 참고만 하시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 분들께 문의해서 안전하게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세금보고 총정리" 라는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