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자란 한국인 부모를 두고 이른 바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하며 한국 국적과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속지주의 국가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자국민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의 혼인법에 적용을 받게되고, 미국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한국법의 영향을 받으며, 대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해외 어디서 출산을 하던지 간에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속인주의 국가의 부모를 둔 사람이 미국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2가지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이른 바 국적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전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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