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한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주권자의 신한은행 업무 처리하기 (세무자료 준비 및 위임장) 2016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세금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 뿐 만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도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한국 금융계좌,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FBAR 과 FATCA 라는 제도에 의해서 해외(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보고해야합니다. 단, 전체 금융계좌 금액의 합계가 1만달러 이하이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번에 처음 미국에 세금 보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서 세무보고 업무를 대리해주시는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