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주권자의 FBAR, FATCA 보고 준비 하기 미국 세무신고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FBAR과 FATCA 제도에 의해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 에 대해 1만달러 (FATCA 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 (FATCA는 국세청) 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글 참조) 미국 세금 및 FBAR, FATCA 보고 관련 경험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관련해서 저는 한국 내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