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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미국 취업 비자의 종류 및 특징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취업 비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1B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미국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로 3년동안 유효하며 한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한번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 간 일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이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어야 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스폰서)가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 요청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한정된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사와 박사소지자 2만개, 학사 소지자 6만5천개의 비자가 매년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는 H-1B 비자 신청일정 및 신청시 주의사항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H-2B (단기 취업비자)

H-2B는 요식업과 호텔, 골프장, 조경사업체 등 농업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에서 3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단기 노동비자입니다. 3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매년 비자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며,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H-2B 단기 취업비자 역시 H-1B와 마찬가지로 연간 쿼터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3. H-1C (간호사)

H-1C 는 미국의 외국간호학교위원(CGFNS)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H-1C 비자는 연방노동청이 ETA-9082를 접수했다는 통지서와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H-2A (농업종사자)

H-2A는 농장 노동자 또는 계절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 농장 고용주 및 농협에서 작성한 노동허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단, 기존에 취업했던 농장에서 2주 이내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 신청서가 면제됩니다.


5. H-3 (기술연수)

고용주로부터 실습을 받으려는 연수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의과대학원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자에게 발급됩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연수과정의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연수자의 급여 출처등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