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개인 세금보고 일정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세금보고 할 때마다 한국 소득도 같이 보고해야하는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부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거나 또는 한국 소득 금액이 작아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186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취업비자인 H비자와 투자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분들 역시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 발생소득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는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미국 세법에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라는 규정에 따라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미국에 낼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만약 해외발생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패널티로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누락한 세금에 대한 금액과 고의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미 국세청 IRS의 세무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겠지만 누락없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미국 세금 총정리라는 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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