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한금융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주권자의 신한금융투자 업무 처리하기 (세무보고준비 및 위임장) 이번에는 세무보고 할 때 신한금융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신한은행 업무 처리하기 글에서 썼던 것 처럼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한국 내 가지고 있는 전체 계좌의 합이 2016년에 한 순간이라도 1만달러가 넘었다면 FBAR에 의해서 미국 재무부에 5만 달러가 넘었다면 FATCA에 의해서 미국 국세청 (IRS)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과 형벌이 무거우므로 신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일단 미국에 보고 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가지고 있는 계좌 별로 최고금액, 12월 31일 잔액 그리고 1년간 발생한 총 이자 및 tax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1. 계좌 별 연중 최고금액 확인신한금융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