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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정보

H-1B비자 신청일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H-1B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추첨제로 선정하는 H-1B비자 발급제도에 대해 텐렉(Tenrec) 이라는 중소기업이 위법 소송을 제기해 과연 올 해는 예정대로 H-1B 비자 신청 및 선정이 이루어질까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텐렉에서 위법 소송을 취하하면서 다시 H-1B 비자 추첨이 기존 일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H-1B 비자 신청일정과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H-1B 비자 신청일정지금까지 매년 H-1B 비자 신청은 4월 첫 째주 첫 번째 비지니스 데이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보통 4월 1일에 H-1B 비자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올 해는 4월 .. 더보기
미국이민직업,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어떤 직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고민이 될 것 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직업 그대로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원하는 방향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영주권 취득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에 생계를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할까 입니다. 미국의 이민제도는 철저히 미국 국익에 우선하여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민 영주권의 승인은 대체적으로 이.. 더보기
영주권자 세금 보고, 첫 해부터 잘해야 한다 올해도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새롭게 미국 이민을 오시는 영주권자들의 세금 보고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마감시한은 매년 4월 15일로 미국 영주권자라면 그 전까지 본인의 수입, 비용, 자산 내역들을 미 국세청과 각 주별 세금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세금보고는 당연히 중요한 의무이지만, 특히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생활 전반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현재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체류 신분에 따라 세금 보고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특히 H-1B 등의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 더보기
영주권 분실 시 대처방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주권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권 재발급 신청 영주권을 잃어버린 경우 즉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I-90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국 이민국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권과 I-551 STAMP와 운전면허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비용은 $455불 정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i-90 2. 한국에서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영주권 분실신고를 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에 영문번역 및 공증 신청을.. 더보기
이민으로 핸드폰 해지 시 유의사항 정리 보통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은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민가면서 핸드폰 번호를 해지 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SNS 정리 (번호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전화번호와 연동되어 있는 SNS의 경우 핸드폰 번호를 해지한 경우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핸드폰 번호를 해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이어받아서 쓸 수도 있으므로 전화번호가 연동되어 있는 SNS에 접속하여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메일로만 연동을 시켜놓아야 합니다. 2. 은행/금융사 연락처 정보 변경 은행이나 금융사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각종 문자 안내나 ARS 인증 요청이 갈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이나 금융사에 방문하여 연락처.. 더보기
영주권자 입국심사 방법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대략 2개월 정도 있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무비자로 관광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때는 그냥 입국심사와 세관신고를 거치고 입국을 했었는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입국을 하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인천공항 -> 뉴욕 JFK 공항 으로 입국해본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인천공항 -> 샌프란시스코 (SFO) 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입국심사 줄은 어디로?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 입국심사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민거리가 생기는데요. 보통 공항은 Citizens (시민권자), Residents (영주권자), Visitor (외국인 방문자) 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면 .. 더보기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연말정산 하기 이번 포스팅은 영주권을 취득한 연도의 한국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2016년 9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에 한국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 연말정산 과정을 정리해서 이 후에 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이미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부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일부 세금을 떼는 행위를 이른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ㅠㅠ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 더보기
영주권자의 FBAR, FATCA 보고 준비 하기 미국 세무신고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FBAR과 FATCA 제도에 의해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 에 대해 1만달러 (FATCA 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 (FATCA는 국세청) 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글 참조) 미국 세금 및 FBAR, FATCA 보고 관련 경험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관련해서 저는 한국 내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 더보기
영주권자의 신한금융투자 업무 처리하기 (세무보고준비 및 위임장) 이번에는 세무보고 할 때 신한금융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신한은행 업무 처리하기 글에서 썼던 것 처럼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한국 내 가지고 있는 전체 계좌의 합이 2016년에 한 순간이라도 1만달러가 넘었다면 FBAR에 의해서 미국 재무부에 5만 달러가 넘었다면 FATCA에 의해서 미국 국세청 (IRS)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과 형벌이 무거우므로 신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일단 미국에 보고 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가지고 있는 계좌 별로 최고금액, 12월 31일 잔액 그리고 1년간 발생한 총 이자 및 tax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1. 계좌 별 연중 최고금액 확인신한금융투자.. 더보기
영주권자의 신한은행 업무 처리하기 (세무자료 준비 및 위임장) 2016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세금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 뿐 만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도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한국 금융계좌,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FBAR 과 FATCA 라는 제도에 의해서 해외(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보고해야합니다. 단, 전체 금융계좌 금액의 합계가 1만달러 이하이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번에 처음 미국에 세금 보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서 세무보고 업무를 대리해주시는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