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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미국 시민권자 한국 여권 사용 시 200만원 이상 벌금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 들은 한국 입국 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네요.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시민권자들의 한국 여권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관련법을 모르는 경우 억울하게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시민권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모르고 지나치거나 한국 출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월 3건에서 4건 정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7조에 의하면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출입할 때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니 아무쪼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또는 재외국민 2세 분들은 관계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