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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Backup Withholding 정의 및 대상자 (미국 세금 용어)

미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세금 관련해서 Backup Withholding 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인터넷 마케팅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이나 수수료를 받을 때 가끔 이런 용어를 접하곤 합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이렇게 어려운 세금 관련 용어를 들었을 때 참 막막했었는데 아직도 정말 공부할게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용어 중 Backup Withholding 이란 단어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Backup Withholding 이란?

Backup Withholding은 연방 세금 목적으로 특정 타입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정 타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 이자, 배당금, 이익 배당금

- 월세, 저작권 사용료, 도급계약자의 수수료/보수

- 주식 및 채권 브로커에 대한 지불

- 어선 운영자에 대한 지불


세금 당국은 연방 소득세를 통해 위 항목에 대해 28% 의 균일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천 징수는 대부분의 세금납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면제대상자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와 거주자(영주권자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Backup Withholding 즉, 원천징수를 면제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바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속합니다.


- 요청되는 형식으로 납세자(회사)에게 TIN을 주지 않은 경우

- IRS가 납세자(회사)에게 대상자의 TIN 이 불일치하다고 할 때

- IRS가 납세자(회사)에게 대상자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적게 보고했다고 한 경우

  (IRS는 이 경우 4번의 공지메일과 120일의 해명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과오보고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하지 못한 경우


요약하자면, 이름과 SSN을 Form W-9를 회사를 통해 보고했으나 IRS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이전에 이자 또는 배당금을 과오보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해명 또는 수정하지 않은 경우겠네요. 즉, 양식을 잘 못 적어서 보내지 않았거나 이자나 배당금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기본적으로 Backup withholding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된 경우 원천징수액을 돌려받는 방법

원천징수 내역은 각 납세자에 맞는 Form 1099 로 그 내역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텍스리턴 때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총 납세액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backup withholding 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한국과 세금 관련된 내용이 다른 점이 많고 용어가 난해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위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미국에서 일을 할 때는 세금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thebalance.com/backup-withholding-3193454 참조